경기도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2곳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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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일자 2면)이 나오는 가운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문을 열었다.
도는 안산시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2곳(남·여아 각각 1곳)이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 받던 장애아동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한 바 있다. 각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장애아동 거주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1천800만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해 장애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쉼터에서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한다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도는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쉼터에 입소하려면 시·군 아동학대 담당 부서 또는 도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112 등에 문의하면 된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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