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7일 올해 첫 임시회 개회… 공공기관 예산 조례안 등 39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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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한 조례안(경기일보 2022년 10월4일자 1면) 등을 심의하는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7일 제366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제출한 공공기관 정산 관련 조례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예산 성립 및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이 불투명한 탓에 도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례를 통해 도의 재정 건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회기에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성평등과 함께 외국인 관련 조례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제출한 성평등 관련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평등이란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 입법예고 의견란에 3천여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달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이 입법예고한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각에선 ‘자국민을 차별하는 조례’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강태형 의원(민주당·안산5)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관련 조례안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 및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자는 내용이나, 이 역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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