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주최 없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인력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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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 가운데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원이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과 부산도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울산처럼 안전관리인력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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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의회 김종섭 의원 조례 대표 발의…1000명 이상 행사 시가 관리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 가운데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도 안전관리 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원이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최·주관이 없는 1000명 이상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울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순간 1000명 이상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사 3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주변 위험요소,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비상시 대응방법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행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인력의 최소인원 수를 명기하도록 권고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과 부산도 주최·주관이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울산처럼 안전관리인력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례에 따르면 순간 최대 참가자가 1000명 이상~2000명 미만인 옥외행사의 경우 참가 예상 인원의 1.0% 이상, 3000명 이상일 경우 2%를 확보해야 한다.
또 주요 참가자가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일 경우 2분의 1 더 증원해야 한다.
김종섭 의원은 "안전관리인력에 대한 최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김종섭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16일 제236회 임시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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