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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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논지에 부산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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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가적 복지… 국비투입해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논지에 부산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국가사무인 만큼 손실보전도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도래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이 344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원으로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 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돼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며,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 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라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 지원은 당연한 만큼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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