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참사 분향소 8일까지 철거” 2차 계고장 발부

유경선 기자 2023. 2. 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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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김덕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및 유족들이 2차 계고장을 전달하러 온 서울시 관계자를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분향소를 8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2차 계고장을 6일 발부했다. 유가족들은 ‘계고장을 받지 않겠다’며 관련 문서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분향소로 계고장을 가지고 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직후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전달한 바 있다. 기존에 제시한 철거 시한을 이틀 연장한 것이다.

계고장을 든 서울시 직원들이 분향소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유가족 및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항의했고 경찰이 주위를 에워쌌다. 계고장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바닥에 버려졌다. 유가족 등은 계고장 내용이 보이지 않게 문서를 뒤집은 뒤 팸플릿과 박스테이프로 길바닥에 아예 붙여놓았다.

1차 계고장을 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2차례 이상 계고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행정대집행에 앞서 계고 횟수를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자진철거를 재차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차 계고장 발부 후 ‘선 점거, 후 허가 요구에 대한 서울시 대응 원칙은 단호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 부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온정의 대상이 되느냐”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정만으로 (시설을)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예고를 규탄하면서 분향소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광장 사용에 방해가 되고 위험이 되는 것은 유가족과 시민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6일 오후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전달한 2차 계고장이 팸플릿으로 덮인 채 봉해져 있다. /유경선 기자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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