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은 위법"… 이재명 北친서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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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명의로 친서를 작성해 북한 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분명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였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의 말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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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북 등 북풍 이벤트를 벌였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의 말에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북한에 친서를 보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한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도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을)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를 안 하는 거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고발한 건이다.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왜 그때 기소 안 하셨냐"고 되물었다.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뭉개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이지 않냐"며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증거 자료를 잡았던 걸 낸 것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 지난 정부 당시에 (김 여사를) 소환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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