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까지 상속받아야하나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장정우 2023. 2. 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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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2월 6일 (월요일)

■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빚까지 상속받아야하나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상속'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부채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거나 제한한다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법적 지식입니다. 최근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에 대해서 상속 관련 사안을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박기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상속포기부터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피상소인이 채무가 있을 때,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 박기태>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포기는 재산을 안 물려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빚이 더 많을 것 같을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 재산에는 빚도 포함이 되거든요. 상속포기를 안 할 경우에 거액의 빚을 질 수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겁니다. 흔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하죠.

◇ 이승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빚이 상속되는 거죠?

◆ 박기태> 3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지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라고 해서요. 빚이든 재산이든 다 물려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포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판 청구서를 써서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웬만하면 다 수리를 해주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상속포기를 한 다음, 혹은 상속포기 기간 중에 그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이 상속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취소가 돼서 단순승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상속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자한테 바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후순위 상속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 둘 다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에 그 다음 순위인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지한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 또 모르고 상속포기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다거나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포기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이승우> 이렇게 상속포기로 부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른 거죠?

◆ 박기태> 일단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민법의 표현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전을 변제할 걸 조건으로 상속 승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조건부 상속이군요.

◆ 박기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받을 것과 줄 것이 있으면 줄 거보다 받을 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기에 빚이 1억, 재산이 2억이다. 이렇게 알고 상속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빚이 10억이 더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얼마나 빚을 졌는지, 이런 걸 잘 모를 경우에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일종의 결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상속포기처럼 그냥 신청서만 딱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상속포기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알릴 의무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법원이 따로 채권자한테 뭘 보내주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5일 안에 내가 아는 모든 채권자한테 통지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재산 목록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법원이 보고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각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 전문가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 이승우>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 승인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단순승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결과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정승인 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부채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박기태> 실무에서 흔히 말하기로 부동산 재산이 많으면 한정 승인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랑 양도세가 있잖아요. 이 취득세와 양도세는 그냥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승인은 어쨌든 내가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취득에 드는 세금은 일단 내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취득을 했다가 그다음에 가져가는 거죠. 양도세도 예를 들어 채무가 더 많아서 이게 경매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경매가액이 내가 받은 가액보다 비싸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 이승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경매되면 양도세 나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해세로 나오게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 박기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부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속 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저한테 소송을 하면 이건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속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한정승인이면 어쨌든 상속인은 상속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자체에서는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 돈을 다 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되는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죠.

◇ 이승우> 금액이 커지면 소송비용의 가격도 크죠.

◆ 박기태> 소송비용도 올라갈뿐더러, 그 재판에 일단 내가 나가야 되는 것도 부담이고요.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줘야 되는 부담도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채무가 많다거나, 누가 봐도 채무가 많은 게 거의 확실한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경우는 한정 승인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신고가 어려운 거예요.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의로 누락했다. 이런 게 밝혀지면 한정승인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단순승인이 돼버리거든요.

◇ 이승우> 그러면 고스란히 다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 박기태> 그런데 몰라서 누락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보인다고 하면 단순승인이 되는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한정승인이 참 좋은 제도인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또 법률 전문가의 어떤 도움은 거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으오가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변제와 변제 방법에 대한 엄격한 법정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 '상속' 관련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데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상속과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박기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이 좀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실무에서 한정승인이 제일 좋은 거는 후순위 상속인한테 상속권 승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한정승인은 참 좋은 제도지만 어쨌든 법률 조문가의 조언을 최대한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상속포기 부분은 크게 두려워할 건 없지만요. 단순승인 사용, 이 재산을 가져다 쓰는 것을 무심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기태>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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