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법원 "조국, 반성 없다", 조민 "떳떳…너무 가혹했다"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됐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재판부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입니다. 오늘(6일) 공개된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하면서 유튜브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는 1심 재판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형이네요.
재판부 "조국, 잘못 눈감고 반성 안 해"
입시 비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었음을 먼저 지적한 뒤에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작할 만한 사유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는 거죠.
조민 "4년 동안 너무 가혹했다"
지난 4년간 조국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요.
조민 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해외에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많았다"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고,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어준: 표창장으로 자격 없는 사람 대학 가고 의사까지 됐다는 말들도 하는데..
▶ 조민: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죠.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김어준: 의사 생활한 지 한 2년 됐죠. 이제? 동료 선배들이 의사로서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아닌가요?
▶ 조민: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조민 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조 씨는 "얼굴 공개하고 조민으로 살겠다 하면, 그동안 조용하게 일했던 병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텐데"라는 질문을 받고 "더 이상 병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피해 주기 싫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 한다"고 하네요.
"제 자신 증명하기 위해서 저의 자격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면허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있습니다"고도 했습니다.
서울대, 징계 논의 착수할 듯
조 전 장관 징계 논의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지난해 서울대에 '오세정 전 총장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더 미루기 힘들 듯합니다.
서울대 측은 "1심 판결이 났으니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안이 복잡해 징계위원들은 판결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이 대학으로 오면 징계위 날짜를 잡아서 조 전 장관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판결문이 서울대에 송달되지는 않았답니다.
법원의 시간, 진실의 시간
특히 조국 전 장관 측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딸 조민 씨가 얼굴을 공개하면서 대중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조 장관도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죠. 이른바 '조국의 시간'은 계속될 것으로 볼 수 있죠. 검찰은 검찰대로 물러설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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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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