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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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 4조 원의 피해를 초래했던 화물연대 파업의 발단은 안전운임제 일몰이었습니다.
파업 종료 후 약 두 달간 해결 방안을 준비하던 정부는 오늘(6일)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갈 길은 멉니다.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물연대는 여전히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정은 예정대로 표준운임제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말만 안전운임이고)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서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이 고리를 이번에 끊고자 합니다.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 구조를 타파해야 되겠다….]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기존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가 운수사에 적정 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일부 운수사가 보유한 번호판을 차주에 빌려주고 수천만 원의 사용료를 취득하는 속칭 번호판 장사를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화주와 소비자 모두 물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서 야당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강경우 /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물류비가 떨어지고 운송비가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점이 있기를 기대하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죠. 정부가 아직 당정 협의만 했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화물연대 측은 화주의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처벌조항도 삭제한다면 운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민주당이 여전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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