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하라" 최후통첩

최재성 2023. 2. 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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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분향소를 놓고 유가족측과 서울시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6일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자진 철거 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가족 측은 이 자리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추모감정에서 비롯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며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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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유족에 2차 계고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분향소 철거 예고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분향소를 놓고 유가족측과 서울시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6일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자진 철거 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초 시가 정한 '1차 마감시한'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의 2차 계고 이후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는 불특정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보해야 하는 광장에 설치된 것으로 관련규정 상 허가될 수 없다"며 "시는 규정에 따라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원칙적 대응은 법령과 판례에 따라서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시가 마감시한으로 정한 이날 오후 1시 오히려 기자회견을 강행하며 자진 철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가족 측은 이 자리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추모감정에서 비롯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며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유가족 측에 2차 계고를 전한 뒤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차 계고에 적힌 마감시한 이후 시가 2차 계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분향소 운영 기한을 연장해준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2차 계고 역시 규정과 판례에 따라 철저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행정대집행과 관련한)최근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따지고 판례를 살펴가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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