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연이은 악재···이번엔 아빠·오빠, 사기혐의 피소
최근 ‘열정 페이’ 논란에 휩싸였던 다비치 강민경에게 또 한 번 악재가 터졌다.
SBS 연예뉴스는 강민경의 부친과 친오빠가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이들이 이를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씨의 부친과 오빠는 지난 2017년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중 투자자 5명에게 경기도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속이고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을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에 투자했다. 이들은 계약한 토지를 2년 내 주택용지로 개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 개발 원금의 2배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부동산 개발 약정서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6년이 지난 후에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 경매학원 원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투자자들은 강민경 부친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강민경 부친이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민경 부친은 매체에 “투자를 받을 때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었으며,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강민경의 유튜브 채널 등에 몰려가 악플 세례를 쏟아부었다.
지난달 강민경은 자신이 운영하는 패션몰 회사 신입 CS채용을 위해 취업 정보 사이트에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대졸 3~7년차 경력직 CS’ 공고를 재사용 하면서,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연봉 2500만원을 제시해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공고를 잘못 개제하는 실수로 큰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그에게 가족의 사기 혐의 피소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강민경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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