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0만 가구 ‘깜깜이 관리비’…주인·세입자 관리비 격차 최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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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오늘(6일)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서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주택이 약 439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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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오늘(6일)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서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주택이 약 439만 6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부연구위원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주택의 세입자 관리비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공개되는 아파트와 달리, 공개 의무가 없는 해당 주택은 얼마만큼이 어느 용도로 쓰였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관리비’가 집주인 자의대로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국토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2분기에서 지난해 2분기 사이의 임차(세입자)와 자가(집주인)의 관리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는 ㎡당 79.1원에서 99.9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 단독·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당 36.7원을 납부한 반면 임차인은 391.5원을 납부해 관리비 격차가 10.7배에 달했고, 다세대주택은 ㎡당 346.1원에서 726.9원으로 2.1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윤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세입자에 대한 관리비 전가 유인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리비 비목 설정과 공개 등에 관한 제도가 부재한 비아파트에서 전가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해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매겨져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리비 부과 주체에 따른 법 제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해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비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기준을 구축하고, 관리비 악용 사례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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