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몰래 마약 탄 듯" 신고한 30대女, 수사 결과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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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30대 여성이 마약이 든 술을 마신 것 같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해당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래 마약을 먹인 것이 아닌 신고를 한 B씨도 마약임을 사전에 알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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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30대 여성이 마약이 든 술을 마신 것 같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해당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모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0분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A씨가 몰래 술에 약을 탄 것이 의심된다"고 119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래 마약을 먹인 것이 아닌 신고를 한 B씨도 마약임을 사전에 알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마약 추정 물질 및 투약기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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