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자유연대, 이태원 분향소 인근 집회 가능"

김흥수 기자 2023. 2.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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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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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향소 반경 100m 안에서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을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광장의 특성과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가족협의회가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설치 이전인 지난해 11월 집회 신고를 마쳤지만, 협의회는 경찰이나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태원광장은 거주자, 상인 등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오로지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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