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편?…관피아 취업심사 어지간하면 '패스'

윤선영 기자 2023. 2. 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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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기업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그들 역시 재취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윤선영 기자, 우선 앞서 안도걸 전 차관 사례를 보면 어떤 예외가 적용된 건가요? 

[기자] 

일단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는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한데요.

안도걸 전 차관과 이억 원 전 차관 모두 퇴직 전 5년 동안 사외이사로 가려는 회사들, 그리고 기재부와 오간 공문과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취업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예외 조항은 시행령에 적시돼 있는데요.

이런 예외로 인해 경실련 조사 결과, 경제 관련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고, 부처별 승인율을 보면 기재부와 금감원, 산업부 모두 90%가 넘었습니다. 

[앵커] 

어떤 예외들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3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 승인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9가지로 적지 않습니다. 

국가 대외 경쟁력 강화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해당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인데 다소 모호한 기준 때문에 심사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고요.

또 웬만한 고위공직자 출신이면 이 9가지 사유에 하나쯤은 해당하기가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 그런 허점을 손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예외가 되는 이 특별한 사유 9가지를 최소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국회 법개정까지 갈 것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정할 수 있는데 숱한 논란에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자체를 바꾸는 건 국회로 가야 하는데, 여야를 떠나 공직자 출신이 대다수인 정치인들 역시 재취업 문제가 결국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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