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싣고 다니며 덤프트럭에 주유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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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유로 판매한 A(44)씨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운동장 앞 빈터에서 주유기를 부착한 자신의 포터 1t 화물차량에 적재돼 있던 등유 64ℓ를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등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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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포항법원 "석유제품 유통질서 해하고 차량 성능 저해"…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유로 판매한 A(44)씨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운동장 앞 빈터에서 주유기를 부착한 자신의 포터 1t 화물차량에 적재돼 있던 등유 64ℓ를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등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배현 판사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동종 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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