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가 학원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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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과자들이 취업제한 법규를 어기고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14명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시설별로 구분하면 체육시설 6명, 학원 4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 의료기관 1명, 공동주택시설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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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과자들이 취업제한 법규를 어기고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조사한 결과다. 복지부 등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자인 경우엔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직원인 경우엔 해고 조치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량에 따라 법원 판결 이후 1~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을 따르지 않고 시설을 운영한 사람이 6명, 취업한 사람이 8명이었다.
14명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를 시설별로 구분하면 체육시설 6명, 학원 4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 의료기관 1명, 공동주택시설 1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7일부터 1년 동안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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