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이런 식의 추진은 나쁜 선례란 지적"

김학재 2023. 2.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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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과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안 발의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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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
법률전문가들 비판 인용해 간접 불만 표출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 위반했는지 지적나와"
공식적으론 "입장 내는 건 적절치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기 보다 법률전문가들의 진단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야당의 이같은 대응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을 위반했는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 민주당의 이상민 탄핵안 발의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국회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절차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이것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 본회의까지 탄핵안이 오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관 교체 가능성에 "차관 인사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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