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생산업체의 수거·재활용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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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한 업체가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폐배터리가 EPR 대상에 포함되면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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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한 업체가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배터리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EPR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다. 폐배터리가 EPR 대상에 포함되면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을 얻을 수 있다.
한 장관은 EU가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철강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CBAM에 따라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EU 내에서 아직 논의 중으로 (EU 결정에 따라) 바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 이행계획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3월에 내놓는다. 한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NDC에 견줘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발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한 면이 있어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안다”라면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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