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밀어붙인 巨野… 성사까진 `산 넘어 산`

김세희 입력 2023. 2. 6. 18:05 수정 2023. 2. 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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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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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 8일 표결 추진
與 법사위원장에 막힐 가능성
탄핵 사유 맞는지도 논란거리
당내선 "기각 땐 역풍" 우려도
대통령실 "헌정사에 나쁜선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했다. 탄핵안 제출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달 만에 탄핵안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가족에 대한 이 장관의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장에서 한 위증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탄핵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도 아니고, 정무직으로서 정치적 책임으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리"라며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이 적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 원내 과반인 민주당(169석)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탄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 탄핵 소추위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맡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게다가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안 돼 폐기됐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가도 인용 여부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다. 탄핵소추가 명시된 헌법 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다. 다분히 정치적 책임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다

실제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 추진은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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