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요양급여 거짓청구 20곳 명단 공개

임지훈 기자 2023. 2.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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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비용을 중복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 수가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확정한 20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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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표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진료 비용을 중복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 수가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확정한 20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의원 9개 △한의원 6개 △치과의원 4개 △한방병원 1개다.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해 2억 223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음에도 853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에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가 결정한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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