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8일 표결 전망…본회의 통과해도 ‘첩첩산중’

엄지원 2023. 2.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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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관련 계획을 세우고 예방조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참사 뒤에도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아 재난을 확대시킴으로써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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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176명 공동발의
대통령실 “전문가들, 나쁜 선례될 거라고 지적”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장혜영 정의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일 만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날 “국가는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소추자(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국민 159명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고 방임했다”며 이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서 관련 계획을 세우고 예방조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참사 뒤에도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아 재난을 확대시킴으로써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과 국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150명)’으로 가결되는데, 야3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본회의 문턱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의결로, 의결서를 받는 즉시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탄핵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하지만 초유의 사례여서 부담이 따르는데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고 있어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안에서 당론 채택 막바지까지 ‘신중론’이 나온 것도 자칫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탓이다.

이날 탄핵안을 제출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혼란은 적은 반면 그가 했던 헌법·법률 위반 행위는 굉장히 크고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탄핵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다, 경찰 수사에서도 직무상 위법이 전혀 확인된 바 없다”(장동혁 원내대변인)며 탄핵안 발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요건에 해당되질 않는데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재명(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알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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