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정민지 기자 2023. 2. 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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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무슨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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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무슨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8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표결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바로 맞대응에 나서진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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