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한다

김범수 2023. 2.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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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종전의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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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화주 처벌 없앤 ‘표준운임제’ 도입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에 따르면 기존의 ‘안전운임제’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변경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 적용해 2025년 말까지 3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의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아울러 당정은 운송사가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번호판 장사’의 지입제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입료(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회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감차 등 처분을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입료만 받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는다는 계획이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은 회수되고, 회수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김범수·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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