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김현주 2023. 2. 6.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이라면서 "헌재가 충분히 (탄핵소추를)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후 24시간~72시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돼야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김현주>

<영상 : 연합뉴스TV·국회방송 유튜브>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