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도권·충청·강원영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오제일 기자 2023. 2. 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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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에 이어 오는 7일도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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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도권·세종 6일 이어 7일도 비상조치
일부 지역 6일 밤·7일 오전 '매우나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단속
8일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 점차 회복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에서 관계자가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06.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6일에 이어 오는 7일도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강원영서, 대전, 충북, 충남 등도 적용 지역으로 확대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환경청에서는 무인기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시행된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 소속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7일에는 대기 정체로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충청권·전북은 '매우 나쁨', 강원영동·울산·경북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오후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북쪽부터 점차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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