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총연합회 “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장치 마련해야”

박진수 2023. 2. 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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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오늘(6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단련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취지로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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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오늘(6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단련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취지로 결의했습니다.

김성수 회장은 “(건설노조가) 공사물량 할당이나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개입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며 “건설업계도 건설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건단련은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에 떨어뜨린 뒤 손으로 하나하나 줍는 수법으로 현장 출입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자신의 처나 가족을 유령 근로자로 등록한 뒤 월례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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