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안’ 강행… 8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김승환 2023. 2. 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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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의 당론 확정 사실을 밝힌 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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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땐 ‘공’은 헌재로
판결 때까지 李 장관 직무정지
野 “참사 그 누구도 책임 안져”
與 “탄핵 요건 해당 안돼” 반박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추진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 장관 권한이 정지될 예정이다.

이날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에는 그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밀집사고 대책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수행 대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단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참사 발생사실 인지 이후 조치 미비도 사유에 포함됐다.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택에서 참사 대응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5분 동안 관용차가 오길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다’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 3당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의 당론 확정 사실을 밝힌 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그 수용을 거부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야 3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탄핵 요건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기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환·김현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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