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김성태 대북송금 수사에 "교류협력법 위반 행정조치"

김지은 기자 2023. 2.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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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발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교류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적으로 적법한 통일부의 승인과 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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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文정권 남북관계 주도권 놓친 건 문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6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발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교류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적으로 적법한 통일부의 승인과 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한(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검찰에서 적절하게 수사해서 처분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통일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2019년 1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난 것과 관련 "사후신고는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권 장관은 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관련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못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비핵화든 다른 이슈든 주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접촉하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그러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번 정부에서 분명하게 고쳐서 우리가 주가 되는 대북정책을 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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