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또 술 마시고 운전…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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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A(43)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21년 11월17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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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A(43)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1시44분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1년 11월17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더라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그간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 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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