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안 발의 8일 본회의 표결 추진

전경운 기자(jeon@mk.co.kr)위지혜(wee.jihae@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2.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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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나쁜 선례 남을 것"
與 "野, 이재명부터 탄핵을"
행안부 차관 교체 대응 검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보고됨에 따라 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고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으나 당내 신중론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 사이 민주당 모든 의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중지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작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이태원 참사 예방은 물론 대형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도 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이후에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참사 예방·대응에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사를 반복해 최소한의 품위를 저버렸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시했다.

다만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위헌 논란은 탄핵 사유에서 빠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이 사안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사실과 법 위반 사항이 즐비하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상민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헌정사에서 아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운·위지혜·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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