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청년들에 월세 지원

김상진 2023. 2. 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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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은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월세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본인 재산 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올해 기준 월 124만6천735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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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전라남도 영광군은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 월세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 영광군청 전경 [사진=영광군]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본인 재산 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올해 기준 월 124만6천735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사전에 마이홈 포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의 경우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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