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에 “어떤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문”
김동하 기자 2023. 2. 6. 17:37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과연 어떤 헌법·법률을 위반했는지,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처리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 섣부르게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한 질의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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