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도 재활용 의무화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EPR)에 포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PR은 제품 생산자의 의무를 제조·수입을 넘어 재활용으로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을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내에는 2003년 도입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플라스틱·빈 병·고무·유리·폐냉매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태양광 폐패널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기차 폐배터리는 제외돼 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EPR 품목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상반기 민간 기업과 협력체를 구축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EPR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녹색산업 수출을 중동 등지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수자원 협력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집트와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오만과는 그린수소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계획이 잘 진행되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나 인도네시아 수자원 수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UAE를 방문해보니 해수담수화 등에 관한 우리나라 기술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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