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추진에 "법률전문가들 이런 식 탄핵 추진 헌정사에 나쁜 선례라 지적"

김미경 2023. 2. 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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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자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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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자 "헌정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 추진은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만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탄핵이 추진되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본회 직전 이 장관 탄해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동시에, 유족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고위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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