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조영종, 선거운동 업체와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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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영종(62) 전 충남교육감 후보가 자신이 계약한 선거 컨설팅 업체와 책임 공방을 벌였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영종 후보와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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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영종(62) 전 충남교육감 후보가 자신이 계약한 선거 컨설팅 업체와 책임 공방을 벌였다.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영종 후보와 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조 후보 측 변호사는 "조 후보가 가족의 병간호로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며 "선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선거 사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후보의 선거 컨설팅 업무를 맡은 업체 대표 A씨(55)는 선거 비용 지출과 인력 채용 등 선거 사무 전반에 관한 결정은 조영종 후보를 통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A씨는 "선거비용 지출과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 서류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후보와 메시지, 통화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보고했다"고 책임을 넘겼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조 후보가 A씨에게 건넨 1억5000만원의 성격과 이 과정에서 작성한 차용증의 작성 시점이 쟁점이 되기도 했다.
조 후보 측은 출판기념회 등에 사용된 미납금 등을 건네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해당 자금이 선거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했다.
또 A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조 후보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조 후보는 차용증 작성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후보 측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많이 언급돼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에 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피고인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검찰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이날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저지른 부정한 일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죠"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조영종 후보는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15억 5900여 만 원을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미 신고된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 7200여 만 원을 송금하는 등 선거 자금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후보의 선거 운동을 맡아 선거를 기획, 실행한 대행업체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후보의 SNS를 관리하고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받은 A씨의 업체 직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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