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유가족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 서울시, 절차 안 밟아”

채민석 기자 2023. 2.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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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00일을 앞둔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끝까지 지키겠다"며 항의했다.

6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요구한다. 지난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며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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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분향소 철거 예고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00일을 앞둔 지난 4일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끝까지 지키겠다”며 항의했다.

6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서울시에 인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요구한다. 지난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며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과거 분향소 설치를 두고 ‘관혼상제’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철거 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철거를 요구하고 계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설치되자 관혼상제라는 이유로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분향소가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에 “분향소는 지난해 설치된 합동분향소보다 더 작은 규모기 때문에 통행에 물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반대로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가지고 “해당 분향소는 규정상 불법 설치물이다.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한 뒤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 측에 녹사평 역사 지하 4층에 추모공간을 설치하자 제안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며 “이후에 대한 내용은 대화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1차 계고장을 유족 측에 전달한 바 있다. 2차 계고장에는 통상 새로운 기한이 명시되며, 시 측은 아직 2차 계고장 전달 시기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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