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유족 아픔은 이해하지만, 추모도 법은 지키면서 해야

2023. 2.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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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추모를 이유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유족들이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는 것이 순리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지난 4일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마친 뒤 녹사평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갑자기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만들었다. 공공시설인 서울광장을 허가 없이 점유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어긴 것이다. 서울시는 1차 계고장을 보내 6일 낮까지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서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며 반발한 데 이어, 6일에도 서울시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충돌했다. 서울시는 2차 계고장 발송 후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집행 이전에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참담한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족들에게 '조용한 추모'만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 안전과 갈등을 걱정하는 서울시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추모 공간으로 제안한 녹사평역에 대해 일부 유족들이 지하 4층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녹사평역은 지형 특성상 개찰구가 깊이 설치된 곳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아닌 만큼 유족 측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서울시도 원칙과 강제집행을 앞세우기보다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적절한 추모 장소와 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추모 공간이 7년간 유지되면서 갈등과 증오로 얼룩졌던 것을 기억하는 시민들도 유족 측과 서울시가 하루빨리 새로운 추모 공간 마련에 합의하기를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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