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수의결권 시급하다"는 벤처업계 절규 국회는 외면말라

2023. 2.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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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등 10개 단체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되자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6일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들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어렵게 창업한 벤처기업인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이 위협받는 것을 보완하는 제도다. 벤처 창업 의지를 살리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자는 취지도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채택하고 있다. 쿠팡이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도 미국의 복수의결권 허용이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벌 특혜"라고 제동을 걸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이는 억지에 가깝다. 법안에는 이런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고, 벤처기업이 인수·합병으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순간 복수의결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벌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자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말로는 벤처 육성을 외치면서도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반대만 한 것이니 답답하다.

윤석열 정부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처리를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유니콘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벤처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벤처 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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