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안 당론 추진…헌재 인용은 '글쎄'

차현아 기자 2023. 2. 6.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의 경우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유무가 중요한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 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2.06.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헌재의 탄핵 결정의 경우 이 장관의 법적 책임 유무가 중요한데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론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에 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따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국회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 "이상민, 국민 안전 지킬 의무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위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및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3.02.06.

박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소추안에서 언급한 이 장관의 책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와 재난안전기본법 상 주무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헌법 조항과 국가 공무원법 상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참사 전부터 많은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재난통신망 등 안전 관련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설치도 안 됐으며 그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수라장이었던 현장에서 중수본이 컨트롤타워로서 구조 상황을 조율했다면 희생자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제있는 발언을 내놨다"며 "국정조사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주무 장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당시 판결문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적기 때문에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직위가 아니고 정치적 책임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만두는 자리"라며 탄핵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학자들 "정치적 책임만으론 탄핵 어려워" 부정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모든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대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다소 추상적인 주장"이라며 "특히 압사 사고는 참사 당시 법에 규정된 재난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건 책임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역시 "성실 의무는 너무 막연한 개념이다. 과연 누구를 완전히 성실한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판결문 역시 기각이라는 결정과 그에 대한 직접적 이유 외에 기타 내용까지 판례로서 법적 귀속력을 갖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뒤 헌재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도 난관으로 꼽힌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에서 심사 중 추가로 자료나 의견을 확인하는 직권탐지라는 기능을 행사했다. 우리 당도 이에 적극 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