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50대 남성, 23분 몰래 외출했다 교도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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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출소 1년여 만에 몰래 외출했다가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외출 금지 시간에 몰래 외출한 A(59)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2년 1월 26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9월 30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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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누범기간 중 범죄, 위반 횟수 1회인 점 고려"…징역 6개월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출소 1년여 만에 몰래 외출했다가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외출 금지 시간에 몰래 외출한 A(59)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 0시께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일대를 무단으로 외출하고 같은 날 0시 23분께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1월 26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9월 30일 출소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외출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1회인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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