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오지명 2023. 2. 6.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는 오는 28일까지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군산 STAY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와 청년창업기업의 청년직원에게 한국주택공사(LH) 전북지사와 연계해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최대 2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오지명 기자]전라북도 군산시는 오는 28일까지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전라북도 군산시가 주관하는 군산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홍보 웹포스터[사진=군산시청]

군산 STAY사업은 청년(예비)창업가와 청년창업기업의 청년직원에게 한국주택공사(LH) 전북지사와 연계해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최대 2년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20명이고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7년미만의 기창업자, 청년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338만1천495원, 2인가구 504만2천286원, 3인가구 677만2천254원 이하여야 한다.

타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는 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받으며 서류와 면접 심사 후 LH 전북지사의 대상자 검증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산=오지명 기자(ee1004@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