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나선다… NCR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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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소형 증권사 유동성 문제를 막기 위해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관련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증권사 건전성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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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소형 증권사 유동성 문제를 막기 위해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관련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업무계획’을 공개하며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증권사 건전성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레고랜드발 채무 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자금난이 확산했다. 금감원은 유동성 문제 원인에 대해 현행 NCR 제도는 위기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증권사 자기자본규제를 개선한다.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금액)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산정 시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는 식이다.
특히 유동성 비율 산정 시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거나 채무보증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관리지표 등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 유동성 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와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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