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회생기회 또 얻었다…4월까지 계획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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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이트 '소리바다'가 두번째 회생기회를 얻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지난 3일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소리바다는 오는 4월2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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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가 두번째 회생기회를 얻었다. 파산 수순에 들어간 지 3개월여 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임선지)는 지난 3일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소리바다는 오는 4월2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계획안을 내지 않으면 또다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14일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소리바다는 2022년 4월 법원이 회생을 신청했다.
'1세대 음원 사이트' 소리바다는 1998년 설립돼 무료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로 큰 인기를 얻으며 설립 4년차에 상장까지 이뤄냈다.
그러나 음악을 파일로 다운받아 듣는 MP3 문화가 사라지고 동시에 저작권 침해 논란까지 겪으면서 큰 어려움에 처했다.
최근 2년간 최대주주가 다섯번 바뀌는 등 경영권 분쟁까지 겪었고 결국 지난해 9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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