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30대 남성, 지구대서 넘어진 후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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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경찰과 소방이 다시 한 번 대응조치 미흡으로 도마에 올랐다.
만취상태로 경찰서 지구대에 온 30대 남성 A씨가 지구대 안에서 넘어진 이후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경찰과 구급대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에 근무했던 경찰관 14명과 119 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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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경찰·소방 보호조치 미흡"...경찰 및 구급대원 고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 경찰과 소방이 다시 한 번 대응조치 미흡으로 도마에 올랐다.
만취상태로 경찰서 지구대에 온 30대 남성 A씨가 지구대 안에서 넘어진 이후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오전 2시 2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전통시장 건물 계단 쪽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월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119 구급대가 먼저 도착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급대원이 A씨의 상처 등을 확인한 후 구급차를 이용해 오전 2시 30분쯤 A씨를 지구대로 인계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구급대에 요청했지만 혈압 등 생활반응이 정상적이라는 말을 듣고 지구대로 인계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구대 탁자에 엎드려 자던 A씨는 오전 4시 49분쯤 일어서다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넘어졌다.
2차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에 대한 응급조치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돌아갔다.
이어 오전 6시 27분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보호자 B씨가 A씨를 데리고 귀가하던 도중 구토를 하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두개골 골절 판정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취자는 현장에서 귀가를 시키거나 지구대에 데리고 온 경우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아 인계하도록 돼 있다"며 "A씨의 경우 119구급대원들이 1, 2차 모두 생활반응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해 그 말을 신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경찰과 구급대원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당시 지구대에 근무했던 경찰관 14명과 119 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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