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배제에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논란 속 동양대 PC 증거 인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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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한때 증거 배제가 결정되며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편파 시비까지 일게 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1심에서 인정됐다.
이에 2021년 12월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부가 동양대 PC를 증거에서 제외하자 검찰은 "편파 결정"이라며 두 차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5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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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한때 증거 배제가 결정되며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편파 시비까지 일게 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1심에서 인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고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서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정 전 교수 측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은 지점 중 하나다. 해당 PC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재직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을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발견됐다.
PC는 동양대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정 전 교수가 소유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검찰이 압수했으므로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21년 11월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2021년 12월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부가 동양대 PC를 증거에서 제외하자 검찰은 "편파 결정"이라며 두 차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5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다만 정 전 교수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자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부도 지난해 9월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잠정적으로 증거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25쪽에 걸쳐 설명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후 계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엔 수사 대상이던 피의자가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에도 피고인이나 제3자가 사건에 관한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를 임의제출한 동양대 조교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교는 조교가 된 후 강사휴게실과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관리했고 전임자로부터 강사휴게실 PC의 반납 또는 처리에 관한 권한도 인수했으므로 보관자 또는 소지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PC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PC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자신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 부부 측 주장에 대해선 "강사휴게실 PC는 2016년 12월 말을 마지막으로 사용된 흔적이 없고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PC를 방치한 피고인들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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