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수사권 제한법 지시 보도에… "가짜 뉴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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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것을 당내 기구에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권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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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권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도 검찰 관련 법안을 고려 중인 것은 사실이나 이 대표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을 때 공소시효 배제와 국가 손해배상 시효 배제 등 여러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이 대표 지시가 있었단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지시 대상으로 지목된 대책위 또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지시한 바가 없다"며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후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 관련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 개선책을 논의 중이었다"며 "허위사실을 어떤 경로로 확인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론 법안들은 법조계와 관련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해 검사 수사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형소법 18조 법관 기피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불공정 수사 염려가 있을 때 한해 기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지금 수사 중인 이 대표가 수혜를 볼 거란 주장은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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