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협회 "빌라사기 원인은 전세대출과 보증 의무화 때문"

정영희 기자 2023. 2.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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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도마위에 오르는 가운데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가입 의무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며 "등록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기에 전세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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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사태의 배경에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가 자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6일 협회는 전세 사기와 등록주택 임대사업제도는 무관하며, 전세사기의 원인은 전세자금 대출과 무리한 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화에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사진=뉴시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도마위에 오르는 가운데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가입 의무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협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시 불이익이 상당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낮다"며 "등록임대주택에 제공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기에 전세사기 행각에 기름을 부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등록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에 가능하다. 전세사기범들과 같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아울러 2018년 발표된 '9·13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한 주택을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협회에 따르면 '빌라 사기꾼'으로 불리는 악성 임대인 49명의 연간 주택 매입량은 2019년 이후에 집중돼,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활성화와 무관하다. 이후에 추가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의 규제로 인해 임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의 매도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경우로 일몰됐다"며 "시세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거형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유형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집중됨을 고려하면 이 역시 등록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시 등록이 말소돼 임대의무기간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가 가구별로 3000만원 부과되고, 절세가 불가함은 물론 그동안 받아온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발생해 보증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무엇보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최선을 다하고 미반환 위험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등록임대주택의 구조를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은 양적 완화 상황에서 낮은 금리로 대규모 실행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의 도입에 따른 전세가격의 폭등,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협회는 "부동산 폭등기의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신속히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불합리한 소급적용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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