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침식 심화한 발전소 공사 허가처분 무효" 행정소송 '각하'

박영서 2023. 2. 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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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인근에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인근에서의 항만건설 공사와 연안정비 공사로 말미암은 해변 침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적법한 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우라옥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삼척시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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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리조트·골프장 운영회사 "동의받을 권리 존재" 주장
법원 "권리 부존재, 법률상 보호 이익 침해받은 증거도 없어"
침식되는 삼척 맹방해변 [삼척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해변 인근에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가 인근에서의 항만건설 공사와 연안정비 공사로 말미암은 해변 침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적법한 소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우라옥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삼척시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A 회사는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제1권역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맹방해변 인근에 리조트와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했다.

B 회사는 인근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전원개발사업자로서 해변 주변 토지와 공유수면에서 발전소에 필요한 항만건설 공사와 연안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공사 진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삼척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처분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연안정비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인 A 회사 측은 B 회사의 공사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이 발생·심화해 리조트·골프장 사업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관할 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 회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로서 행정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그러나 재판부는 A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일 경우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나 A 회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B 회사의 공사로 인해 맹방해변 침식이 심화했을 개연성은 인정했지만, A 회사의 리조트·골프장 사업이 맹방해변의 해수욕장 기능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침식으로 인해 리조트·골프장에서 보이는 맹방해변의 조망·경관이 기존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리조트·골프장 관련 권리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공유수면 관련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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