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술에 약 탔다" 호텔서 신고한 여성…알고 보니 함께 투약했다

양윤우 기자 2023. 2.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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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여성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B씨도 마약임을 사전에 알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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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 강남지역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여성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낮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통 등 이상 반응을 느낀 B씨는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A씨가 술에 약을 탄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B씨도 마약임을 사전에 알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현장에서도 마약 추정 물질 등이 발견됐다.

A씨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B씨는 전과가 없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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